[앵커]
온라인 성범죄가 유형과 영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여성에게 SNS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신종 범죄가 기승입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 온라인 영역으로 옮겨간겁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였던 소유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합니다.
소유는 "'난 널 만족시킬 수 있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체 사진이 되게 많이 온다"며 "인스타그램은 좀 잡기가 힘들더라"고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에어드롭이란 기능을 사용해 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여성들에게 민망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소영 / 경기 남양주시
"사진을 갑자기 받게 되면 많이 불안하고 떨려서 더 이상 이걸(SNS를)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바리맨'이 온라인까지 침범한 상황이지만 추적은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이버 바바리맨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상대에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충격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할 수는 있겠으나 워낙에 처벌 수위가 낮아서…."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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