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을 조여야 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되는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으론 실수요자를 가리기 위해 청첩장이나 이혼 서류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걱정이 큽니다.
[A씨/직장인 : 지방에 있다가 올해 서울 발령이 돼서 실제로 집을 구매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제때 나올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죠.]
높아진 금리도 부담입니다.
[A씨/직장인 : (금리가) 거의 1%p 넘게 더 오른 상태여서 총액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자 대출을 제한해 왔던 은행이 실수요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9일)부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았던 우리은행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상속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직장이 바뀌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청첩장이나 소송 서류 등을 각종 증빙자료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실수요자 전담팀을 운영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계속 찾아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단 겁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닷새 동안에만 1조5천억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주담대가 막히자 이젠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쓰면서 대출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이상화 기자 , 정재우,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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