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범죄로 인정되는 건 아니란 점을 고민했다"며 수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특혜와 성역은 없다는 총장의 말과 함께 시작된 수사였지만 결국 논란만 남긴 채 무혐의로 끝나게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국민)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엔 15명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전담팀 구성까지 5개월이나 걸린 점을 지적했고, 수사를 계속해 알선 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한다는 의견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김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예정입니다.
결국 지휘라인 교체와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여러 논란만 남긴 채 수사는 끝을 맺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 수심위를 열기로 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 홍승재,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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