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째 살고 있는 집에 한 종중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주민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된 법률 조항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봐 달라고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열/경기 광주시 (SBS 8 뉴스, 2월 19일) :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이거 장만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막막하고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짜로.]
3년 전 난데없는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택 단지.
경주 김 씨의 한 종중이 "해당 부지를 매각한 총회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종중 재산 처분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종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0년째 주택 단지에 살아온 주민들은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된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거래할 때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총회 없이 처분된 종중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가 무효라는 판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총회 의결 여부를 모르고, 즉, 선의로 거래한 제삼자의 재산권과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두 민법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영준/변호사 :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걸로 (민법을) 해석해 왔고, 선의의 제삼자의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에 맞게 민법 규정이 이제 변경돼야 한다….]
종중이 당사자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은 지난 1990년 이후 259건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승현)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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