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고서는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31살 A 씨의 소송에서 "입영을 기피하면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