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응급실 과부하를 막기위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거나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면서 이런 일까지 생긴건데, 빈 틈은 어디서 메꾸고 있는건지, 환자들은 연휴 기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에도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40도 가까운 고열에 축 늘어진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진료를 기다립니다.
3살 아기 보호자
"(열이 몇도까지 올랐어요?) 39도요. 원래 다니던 곳은 아닌데 지금 문 연 데가 여기 밖에 없어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몰려들며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아프고 지친 손자가 울자 할머니는 달래기 바쁩니다.
20개월 아기 보호자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너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지금 우리 온 게 한 3시간 됐어요."
젊은 엄마는 생후 40일된 아이를 업고 경기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생후 40일 아기 엄마
"신생아라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코 숨 쉬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주변에 문 연 병원) 없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응급실 기능까지 대신한 이곳 병원엔 오후 6시 기준 560명 넘는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근처에 진료 중인 병원이 표시되는데요, 오늘은 전국 병의원 3200여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전국 407곳 응급실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판엔 입원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환자의 의료진 폭행·난동의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진료 거부 사유를 확대해 응급 의료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