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 들어보시죠.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다. 논평을 보니까 이번 사건만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번의 재판이 한 일주일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표적 기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왜 빨리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 늘 말씀하셨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보통은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하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법정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주 준비된 멘트치고는 조금 비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가 무슨 말할 거란 걸 준비를 하면 문장을 딱 써서 그걸 달달 외웁니다. 외우고 그리고 주변에도 다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비문은 거의 없어요. 예컨대 사필귀정할 것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사필귀정일 것이다, 뭐 이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정말 괴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을 했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데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에 피의사실 두 개, 하나는 내가 시장일 때 김문기를 몰랐다, 이 사건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서 이재명과 김문기의 모든 관계를 샅샅이 언론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호주에 가기 전엔 어떻게 대면보고를 했고 호주에 갔다 와서는 또 호주에 갈 때 어떻게 멤버가 체인지가 돼서 김문기가 들어갔고 호주에 가서 골프를 칠 때 카트를 김문기가 몰았고 뭐 그런 것부터 그리고 또 낚시까지 같이 갔고. 그리고 나중에 김문기는 딸에게 아빠는 시장하고 이렇게 골프도 쳤다 자랑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문자를 보냈다고 그런 것도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데도 김문기를 몰랐다. 언론이 다 추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2021년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김문기가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22일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하위 직급이라서 내가 시장일 때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 쪽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준비된 질문도 아니었고 현장에서 앵커가 즉석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의미는 사적으로 내가 사람을 잘 기억 못해서,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법정에서 시종일관 하위 직급인데 내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사람을 잘 모르는 장애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그런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강행규정인데도 앞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1년 6개월 뭐 1년 한 3~4개월 있다가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를 조작한 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언론이 이렇게 치밀하게 다 정말 탐정처럼 파헤쳐서 신문에 방송에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증거를 조작한다고요? 거기다가 또 백현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한국식품연구원 토지를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4단계나 상향을 해서 준주거지로 올렸잖아요. 이재명 시장일 때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킨 게 한국식품연구원이고 5단계 상향을 시킨 게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요. 특혜가 그런 특혜가 없어요.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죠.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뒷배였던 김인섭의 청탁입니까? 내가 보기로는 김인섭의 청탁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 용도를 4단계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역시 다 뭉뚱그려 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그런데 사필귀정이다. 정말 사필귀정이라는 말은요, 저희 같은 사람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의원님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사필귀정이다.
[앵커]
백현동 얘기도 또 시청자의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쨌든 백현동 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부지 용도 변경했다.
[전원책 변호사]
그게 뭔가 하면 국정감사 현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로 바꾼 건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0% 임대주택으로 하려다가 그걸 10%만 임대주택을 하고 90%는 일반분양을 하도록 해서 떼돈을 벌게 한 거 아니냐, 3천억이 넘는 돈을 벌게 한 일종의 게이트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고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앵커]
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또 변호인 등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죄의 결정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공문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또 증언도 했단 말이에요.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하니까. 이건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분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를 이긴 거예요. 그때는 이기고 확정이 돼서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갔을 때, 그전에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도지사 빨리 사퇴하시죠 이랬는데 내가 이 국정감사까지 다 마치고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의 신분으로 이걸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하죠.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두 가지가 기소가 된 건데 이번이 지금 마지막 재판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형량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
주로 한 달 뭐 빠르면 10월 한 20일경, 늦더라도 11월 초에는 선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 5~6시 되면 구형이 될 건데 저는 검찰이 어쩌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벌금형을 구형한다면 적어도 천만 원 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번째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첫 번째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권순일의 방에 김만배가 8번이나 찾아가잖아요. 이게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딱 돌려버리고 처음에 그 사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이 부장판사 나가기 전에 대부분 재판연구관들이 올라가요. 아주 똑똑한 판사들이 이제 선발돼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수많은 기록들을 검토해서 보고서,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고 기각이 맞습니다 그 리포트를 냈는데, 그것까지 외부에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권순일이 무슨 소리냐, 이건 나는 무죄라고 본다 이래서 전원합의체로 돌리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심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재판연구관에 다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또 리포트를 1개 더 붙여요.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이 재판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서 대법원 압수수색하겠다 이러니까 판사들이 계속해서 영장 기각을 시켜 버립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 판사에게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망신은 이미 당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이게 그냥 의혹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로 가서 심리를 하는 두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그 바쁜 대법관의 방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갑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뭘 했겠습니까?
[앵커]
첫 번째 그 사건은 어쨌든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전원책 변호사]
네, 파기환송했습니다. 또 정치인 이재명이 완전히 살아난 거죠. 파기환송이 안 됐으면 끝날 뻔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인 데다가 이번은 혐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하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장동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문자 그대로 이것도 하나의 게이트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병합을 해 가지고 백현동, 대장동에다가 위례신도시 병합했죠.
[앵커]
이 얘기는 아마 한 달 뒤에, 그리고 한 열흘 뒤에 다시 하면 또 위증교사 혐의도 얘기 나오겠네요.
[전원책 변호사]
위증교사가 이달 말에.
[앵커]
그때 다시 한번 하시죠.
[전원책 변호사]
네. 이달 말에 또 결심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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