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다툼 끝 지른 불에 3명 숨져…청주 여관 방화치사범 구속
[앵커]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는 투숙비를 두고 여관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이 난 여관 인근에는 상가와 주택 등이 모여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두 손이 묶인 남성이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 A씨> "(돌아가신 세 분이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과 투숙비 문제로 다툰 뒤 여관에서 쫓겨나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여관 출입문 부근에 지른 불은 1층을 모두 태우고 목제 천장을 따라 삽시간에 2층까지 번졌습니다.
"저나 어머님도 유독가스 마시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큰 화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화로 숨진 이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월 30만 원 안팎의 숙박비를 내고 사는 이른바 '달방'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여관입니다.
여관 인근에는 이렇게 민가와 상가가 밀접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일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큰불로 이어졌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화재 당일은 비가 내린 상태로, 주변의 나무 등 불에 탈 만한 것이 젖어있어 화재가 인근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가스통 큰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만약 불이 붙든지 그러면 그게 터지면 동네가 박살 날 테니까. 놀래 가지고 막 덜덜덜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가 와 춥고 갈 곳이 없는 마당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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