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가위는 이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협의 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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