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2조 원대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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