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병원에 가겠다"고 한 만큼, 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혜 씨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자, 옆차로에서 오던 택시가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49% '만취' 상태였던 문다혜 씨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며 "아직 '진단서'를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씨가 자신의 차와 남의 차도 분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다쳤다는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정준영 / 변호사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의 상해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인 택시기사 님의 상해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혜 씨 음주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건 접수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혜씨를 조사 장소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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