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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