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공은 국회로
[앵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첫 영장 청구인데요.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신병 확보를 위해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지난 총선 경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의 집에서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측근들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실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전현직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 등 신 의원의 측근 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1명이 최근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7월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도 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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