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유럽연합, EU가 이번엔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 상품, 유해한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고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활용과 미성년자를 겨냥한 타깃형 광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EU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메타와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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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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