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등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 방문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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