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끈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선 1,2심의 유죄 선고를 뒤집은 건데요. 대법원은 다소 신체적 힘이 가해졌어도 체벌이 아니라면,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가위바위보에 져서 발표자로 정해지자 발표도 안하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 급식실로 가자는 최 모 담임교사의 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교사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학생 어머니에겐 전화로 "더 힘을 쓰면 다칠 것 같아 급식실로 데려갈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법원은 "신체적인 힘을 사용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체벌이 아닌 타당한 교육 행위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소·고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우려 속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들이 걱정 없이 가르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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