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선거법 징역형'에 모두 항소…다시 법정공방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오늘 항소장을 냈습니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했는데, 검찰도 뒤이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우선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를 부인한 것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만큼, 이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는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만큼 남은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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