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 vs "공무집행 방해"…경찰 과잉진압 논란
[앵커]
강원도 춘천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경찰관이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주취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적으며 조사를 받나 싶더니 이내 몰려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얼굴을 뒤로 젖히더니 두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잠시 후에는 엎드린 주취자의 다리를 꺾어 완전히 제압합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였던 사건 당일 60대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인이 A씨의 가족과 연락하고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이를 몰랐던 택시 기사가 무임승차를 했다며 지구대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를 하다 이런 난동이 벌어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고 다리도 다쳤습니다.
< A씨 가족> "제압 과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저항을 세게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술 드신 분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CCTV를 받았는데 이게 경찰관들이 너무 심하게 해서…."
해당 경찰은 A씨가 신원조회를 거부하고 욕설을 했으며 자기 다리를 깨물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당시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최근 재판에도 넘겨졌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매뉴얼에 따라 물리력으로 제압한 일이 폭행으로 몰린 사실에 충격을 받아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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