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강화·일반 차량 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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