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다, 나의 친자가 맞다는 부분을 지금 인정한 상황인데 인정한 이후에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호적에 올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와 친부 개념에서 가족법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친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가 없더라도 모자관계가 바로 인정되는데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또 친부가 소위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맞다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특별하게 소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하고 자신의 자녀를 인정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이 창설될 겁니다. 다만 혼외자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기업가라든지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종종 있었죠.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인정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소송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인지가 된 걸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 앵커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를 보호, 교육,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서 제공하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지 시점과 출생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안 같이 몇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한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출생시점부터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 앵커
종종 양육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분쟁이 생기는데.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 김성훈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친이 자녀를 대리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친부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이유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앵커
정우성 씨가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들의 상속 여부에도 세간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지 않을까요?
◇ 김성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 권한도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미혼이기 때문에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정우성 씨가 결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우성 씨가 비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정우성 씨의 사생활이다 보니 좀 그렇기는 한데 A, B로 생각을 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가 태어나고 혼외자를 자기 자녀로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자녀가 된 것이죠. 제3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인지됐던 자녀는 새로 결혼한 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로서 인정되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입적하지 않는 이상.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이 혼외자 인지해서 자녀가 된 사람까지 모두 법정 상속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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