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제(25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대상자가 총 54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또 1인당 평균 납부액도 145만 원으로 작년보다 12만 원 올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모두 54만 8천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 9.7% 늘었습니다.
세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3천억 원 증가한 5조 원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전체 종부세 대상 가운데 주택분 납세 대상자는 모두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만 8천 명, 11.6% 늘었습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62만 명의 2.9%에 해당합니다.
주택분 종부세액 기준으로는 1천억 원 증가한 1조 6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1천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고, 신규 주택 공급도 지난해보다 많아서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납부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 2022년 과세 대상이 131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안여진)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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