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에 올라온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육청이 이 학생에 대한 학폭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실명을 공개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중학교 1학년 A 양은 자신이 딥페이크 합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중학교 학생인 B 군이 SNS에 올라온 A 양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A 양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 군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A 양의 학부모는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A 양의 신원을 보호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A 양의 학부모가 제출한 서류에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이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A 양의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보낸 학폭위 참석 요청서에 A 양 등 피해자 3명의 실명과 학교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A 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 양 어머니 : 가해자가 저희 아이를 몰랐지만, 이젠 (신고자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더 두렵겠죠.]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A 양이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만 숨겨지길 원했다'고 받아들였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결과 통보서에 A 양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양 측은 피해 학생의 신원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상민)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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