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며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때 일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을 무죄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의 발단은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2018년 12월 김진성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18년 12월 22일 / 김진성 씨와 통화) :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곧바로 검찰은 통화에서 다뤄졌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을 파헤쳤습니다.
그 뒤 김씨는 위증으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화를 한 2018년 12월은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진 지 16년이 지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통화하며 기억을 묻고 변론요지서를 준 건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셈인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씨는 JTBC에 "본인만 벌 받으려고 자백한 상황이 됐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위증을 했다'는 김씨의 입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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