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음 달 11일 청문회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의 경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 압수수색을,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했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 김승원 간사는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이들을 포함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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