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 등을 사들여 호화 생활을 해 온 기업 오너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곳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대당 가격이 4억 원을 훌쩍 넘는 슈퍼캅니다.
해당 업체 판매사원
"지금 24년식 기준으로 쿠페가 4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스파이더가 4억 7000만 원요."
플랫폼 업체 A사의 오너 일가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줄 대금은 미루면서 회삿돈으로 이런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몰고 다녔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개인 별장을 회사 연수원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 37곳과 오너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업체 오너는 자녀에게 주요 거래처를 떼어줘 1년 만에 매출액을 수십 배 늘도록 해줬습니다.
이런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 자녀들은 평균 종잣돈 66억 원을 최대 6000억 원까지 늘렸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장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줘 70배 차익을 얻도록 했지만,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민생 경제 안정을 해치는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탈세액이 큰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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