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거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지 5년만인데요.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고 수집된 증거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는 양형 부당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었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인데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조 대표는 비상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의 아들의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