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고, 의원직과 피선거권도 잃게 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즉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직에서도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은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합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닷새 뒤에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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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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