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대법원에 김상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선고 시각이 언제죠?
◀ 기자 ▶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45분 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법원 선고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조 대표는 대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를 법정 구속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판사였던 2021년, 조국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기자 ▶
네, 대법원이 조금 뒤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면,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데요.
그 즉시,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원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으로 예정된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가 오늘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되면 판결문 송달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뒤에 수감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조 대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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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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