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행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영장심사에 임할 거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나온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자 똑같이 답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위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닷새 전에는 "계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속속 나오자 사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봉쇄한 계엄군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묻자
천 처장은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세력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단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그렇게 볼 수 있냐'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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