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조금 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내용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대법원은 조금 전인 11시 47분쯤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대표는 대법원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조국 대표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어요?
◀ 기자 ▶
네, 대법원의 선고 그 즉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직에서도 바로 물러나야 하는데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수감은 적어도 하루이틀은 뒤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형 집행 절차나 판결문 송달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조 대표에게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하루 이틀은 주어진 뒤에 수감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닷새 뒤에 교도소에 직접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후 1시 반에 국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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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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