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총장을 상대로 검찰은 계엄 포고령 포고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이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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