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vs "국헌문란 폭동"…탄핵심판 쟁점은
[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년 만에 또 한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이 추가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적 상황이 탄핵 사유로 더해지면서 탄핵안의 분량도 기존 28쪽에서 44쪽으로 늘었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과 탄핵안을 찬성한 국회의원 양측의 대리인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였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앞선 담화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강압적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계엄 상황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이번 사태를 국헌 문란 폭동, 내란으로 지목한 탄핵 찬성 측은 이같이 배치되는 증언을 근거로 계엄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력화 시도 등 위법 조치가 있었음을 부각하는 동시에 윤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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