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직무정지…'내란 수사시계' 빨라질 듯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 시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하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수사의 정당성이 더해지면서 수사 기관 입장에선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에는 탄핵안 가결 이후 석달 만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며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나 뇌물과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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