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82년 1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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