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이자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찰이 긴급체포한 정보사령관을 검찰이 풀어주라 했습니다. 검찰은 법이 그렇다는 입장인데, 경찰 입장은 뭡니까?
[기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현역 군인인데, 현역 군인을 체포한 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거고요.
경찰이 계속 잡아둘 수 없단 겁니다.
군인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다릅니다.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는 경찰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경찰이란 점도 경찰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못 한다고 해서 수사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국수본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 들어간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11명의 국무위원 차례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회에 나왔던 국무위원들,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이 2~3분 정도에 불과했다. 찬성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얘기했는데요.
경찰은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조사에 차질이 있진 않겠습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는 피의자 신분인 국무위원 3명 중 한 명인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권한대행이 이어받는 것은 아니고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딱히 없다고는 하지만요.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진상 파악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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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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