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흠결이 있는 두 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서,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시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스튜디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어서 도입되어야 한단 지적이 많은데 언제쯤 출범 가능합니까?
[기자]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이 이번 주 중 정부로 전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표가 돼도 특검 임명에서 출범까지 일주일 남짓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20일 내외로 사무실 계약, 인력파견 등 수사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11월 22일에 특검법이 공표가 됐는데, 한 달 뒤인 12월 21일에 특검 현판식을 하고 그날 곧바로 첫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해버리면 특검은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해 기소하면 일사부재리에 따라 특검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윤 대통령 공판도 기소를 한 검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죄로 기소를 해버린 뒤에야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검경이 이렇게 신병 확보에 열을 올리는 건 대통령 구속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되면 20일 안에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20일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만 특검으로 윤 대통령을 넘길 수 있는 건데, 지금으로선 이 속도를 국회가 따라갈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앵커]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되면 좀 다른가요 ?
[기자]
오늘(16일) 경찰이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죠. 영장신청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나 특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앵커]
특검 도입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한덕수 직무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을 전달받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공표를 하고, 특별검사도 빠르게 임명을 하면 특검 출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도 내란 혐의로 고발된 수사 대상이라 과연 이런 선택을 할진 지켜봐야 합니다.
한 대행은 또 대통령의 권한 즉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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