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진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헌재 정기 재판관 평의가 오전에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6인인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탄핵의 심리와 변론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진아]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를 열 때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면서 6인 이상의 출석으로도 심리를 열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변론에는 서면심리가 있고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열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심판은 탄핵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 같은데.
[차진아]
그래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6인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결정문을 쓰고 있고요. 실제 지금 탄핵심판의 경우에 예를 들어 6인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는 열 수 있는데 만약에 결정까지 한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이 파면에 이르든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두 헌재재판과도 재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까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9인을 다 채워서 시작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3명 몫이 국회의 몫인데 이게 임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차진아]
학계에서는 조금 견해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9명 재판관 전원을 원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몫에 대해서는 이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그 재판관 몫 그것은 현상 변경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국회 선출 몫의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몫의 3명은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선출해 오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권한이다라고 봐서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 황교안 총리가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것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여기서 궐위하고 사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궐위와 사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강행하면서 3명의 추천 몫을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임명까지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본회의를 통과돼서 추천이 넘어오면 결국은 한 권한대행의 몫이 되는 거네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6인에서 평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3명이 추가가 돼서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되면 6명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가 3명이 늘어나서 9명이 되면 중간에 합류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변수들은 없을까요?
[차진아]
예를 들어서 탄핵심판 절차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국심리에 관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속도와 관련해서 중간에 추가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차진아]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론을 진행하다가 6인 재판관이 나중에 3명의 재판관이 임명돼서 합류를 하게 되면 그전에 이루어졌던 변론에 대해서는 그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론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과는 속도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속도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약간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연 우려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심판이 늦어져서 일단은 18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월로 넘어가게 되면 18일에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어서는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6명으로 계속 가다가 2명이 빠지면 4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차진아]
지금 현재 재판관 3명이 보충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4월 18일자까지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이기 때문에 4월 19일부터는 7인 체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쟁점인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신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 너무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대통령의 탄핵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혹은 그냥 지금 총리니까 총리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일단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논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직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대리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과거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입장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때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보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만 탄핵소추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당시에 이것은 대상자가 아닌데 탄핵소추한 거니까 각하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때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권한대행이니까 대행하는 그 권한자의 직위에서 탄핵소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 부위원장이지만 방통위 위원장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이 탄핵소추안이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본인들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때는 권한대행이 아니고 대행하는 그 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면 그것을 논리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오히려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입법조사처에서도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다음은 또 수순은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건가요?
[차진아]
기재부 총리가 지금 제1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다음 권한대행 순위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로 돌아와서 심판 지연에 대한 논란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서류 우편 수취 거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강제할 수단이 없나요? 수령할 수 있도록.
[차진아]
지금 윤 대통령이 우편 송달, 원래 원칙이 교부 송달이 원칙이거든요. 송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집배원이 건네주는 것, 이걸 우리가 교부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탄핵소추된 상태라 권한이 정지되어 있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게 자신의 직무 범위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자송달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송달 간주가 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있냐 하면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달할 서류를 등재하고요. 그 사실을 그 송달 대상자한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고도 그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열어본 것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걸 간주하기 위한 조건이 송달 대상자한테 어쨌든 통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지가 지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통지를 하려면 윤 대통령 본인의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헌재에서는 24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라고 알렸는데 지금 이게 제출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에 있어서 조금 유불리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일단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심판에 있어서 고려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조금 의문인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나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식이면 자료 없이 그러면 심판이 일단 진행되는 거죠?
[차진아]
애시당초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인 거죠.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그 회의이 작성된 적이 없다면 애시당초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차진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91일 걸렸으니까 그것보다는 쟁점도 명확하고 사안이 단순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보다는 더 적게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송달 지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탄핵심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지를 못했습니다.
주변적인 사실이나 그 쟁점이 아닌 것들을 둘러싸고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입장 표명한 것들을 보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굉장히 극렬하게 다투고 그에 반대되는 정황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도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툰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인을 신문하고 하는 이런 증거조사 절차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거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리인단조차 선임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연 변수로 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51조인데 지금 이 탄핵심판 관련과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동일 건에 대해서는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부분인가요?
[차진아]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신청을 했고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는 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선임돼서 활동한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헌재법 51조를 원용하면서 형사공판 절차에서 내란죄 1심 선고라도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하고 그래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문제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의 문제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차질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행사 정지 효과를 비춰볼 때 우리가 형사재판, 공판 절차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가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으니까요. 끝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검사 탄핵에 대한 부분이 또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나머지 검사 3명에 대한 1차 변론준비절차가 열렸는데 국회 측의 불출석으로 이게 3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요?
[차진아]
그러니까 이게 국회,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서울지검장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한 것이 얼마나 무리한 탄핵소추였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닌가. 당사자들, 탄핵소추를 당한 당사자들과 그리고 그 검사 업무, 특히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서울지검장의 업무 수행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심대한 불이익을 입히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런 성의없게 무성의하게. 왜냐하면 탄핵소추 사유서만 보더라도 탄핵의 근거가 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탄핵소추하고는 그리고는 그 탄핵심판 절차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러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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