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하다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당시 21살 남성 노모 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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