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지난 20일 기준 발송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송달이 적용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기준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송송달 효력은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지난 20일부터 발생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발송송달이 적용된 문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7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접수통지서 등인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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