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서류를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에 대해 지난 20일 기준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송달이 적용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이와 함께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대리인 미선임을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단 선임이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의 성탄절 출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다면, 경찰은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공조본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번 내란사태의 공모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텐데 수사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이고, 또 한달 전 쯤 윤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함께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이 지시 문건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 특수단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추 의원이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해제를 위한 표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 출석,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이런 와중에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을텐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도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외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입증되어야할까요?
이와 함께 경찰은 노 전 장관의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전 모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수첩에는 계엄에 대비한 60여명 규모, 3개 부로 나뉜 정보사 '수사2단'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조직을 운용하려 했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 수첩이 주요 증거로 인정될 경우, 비상계엄이 어떻게 모의됐고, 군 병력 투입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핵심 물증,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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