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와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대표는 2021년 5억원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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