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야당에 'AIDT는 교육자료' 법 개정 연기요청
AI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장관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나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되 내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IDT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됐을 때 부작용도 함께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AIDT의 교과서 지정에 반대해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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