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안이 확정된다는 헌법 제53조를 자신의 주장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할진 몰라도 실제 감행하면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풍도 일 수 있는데,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경우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 53조엔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국무회의가 무력화 된다고 대통령 권한행사까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실제 적용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부가 마비된다는 건 국정 대혼란이 될 거 거든요. 이렇다면 오히려 심의 없이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민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노리고 5명에 대한 추가 탄핵을 강행할 경우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으론 가능한 이야기지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 쉬워보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따져봐야할 사안"이라며 "그럴 상황이 올지 우려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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