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늘(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포조 운영 혐의도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역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확인하고 지난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조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관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기소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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