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역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고 한 건 '논리에 안 맞는다' '이중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4일) :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튿날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며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5일) : 의장님의 합리적 리더십 아래 여·야·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등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지난 19일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야당은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9일)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한덕수/권한대행 (어제)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대통령 고유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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