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라며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벌써 세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공수처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잡혀있죠?
[기자]
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내일 오전 10시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수사팀 대부분이 주말에도 나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1차·2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전 YTN과 통화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고까지 언급했는데, 사실상 출석하지 않을 것을 예고한 거라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고, 이미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그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걸 확인한 뒤에 체포 영장 청구를 포함해 다음 단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설명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등장했지요?
[기자]
네, 10페이지 정도 되는 보도자료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40여 차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현장 군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은 2번·3번이라도 하면 된다고 말한 게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 등의 실행으로 국헌 문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계엄 당시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뿐만 아니라 2차 계엄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나경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