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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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6:15:19
[앵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공개된 공소장 내용이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부른 다양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헌정사 초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워낙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선례가 전혀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 혹은 또 그 부분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만약에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권한대행이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헌법 관련돼서 여러 헌법학자들이 관련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직위인가. 두 번째, 권한대행의 직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정족수는 어떻게 되며 각 사유에 따라서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하나의 헌법적 지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헌법계 대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가중 정족수가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고요. 다만 총리 시절에 위헌, 위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총리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견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는 일단 권한쟁의나 가처분 중에서 피청구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심리 자체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법원이 이것을 인용해서 되돌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여당이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을까요?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질서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결국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헌법 수호자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파면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민주공화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 줘야 할 가장 절실한 첫 번째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가장 주요했잖아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논의하기 시작된 이유가 있죠. 좀 이따가 검찰의 수사 내용들도 다루겠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가 기본적으로 범죄에 해당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파면해야 할지에 대한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되려면 9인 체제가 빨리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9인 체제가 빠르게 완성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헌법재판소라는 우리 헌법이 만든 헌법 보호적인 기능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특히나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야당 다 추천한 인사들이 있고요. 이미 거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통과됐기 때문에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명이 임명이 안 되는 거 뿐만 아니라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 2명은 심지어 대통령 몫입니다. 이견이 없다는 거는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한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즉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게 좀 더 중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명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상 그리고 우리 헌법상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가 계속 공전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전이 될까요? 끝까지 공전되는 거죠. 임기를 마칠 때까지요.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게 절실한지 판단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유불리, 그 배경에 대한 비판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 와중에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나머지 재판관도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아예 기능을 못하는 상황, 그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자의 대응에 대응해서 수호를 안 하겠다는 상황. 이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내전 상태에 돌입해서 계속 앞으로 수년 동안 가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임명을 안 해서 모두가 임기가 끝나서 결국은 파면도 못하고 심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바람직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권한대행이죠. 어제 강조했던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안정,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률 조항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한다가 되게 크게 다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재량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국회 몫으로 추천을 하고 인사청문회 동의를 받아서 국회가 통보를 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명 자체를 거부하고 소위 말하는 법률안 거부권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수호기관에 있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고의 가치에 맞는 해석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한다고 해서 못을 박아버리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는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는 상태다.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4월부터는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헌법 수호 기능 자체 하나를 그냥 꺼버리거나 폐쇄시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이 있어야겠죠. 물론 한덕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특정 인물을 추천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 그냥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각 정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국민들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국무총리께서도, 부총리께서도 오직 국민과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하신다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상태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말로 정리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소위 말하는 준무정부 상태가 완전히 기약 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헌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그 해법이 없이 그냥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 재판이 임박해서야 변호인단이 등장했고 선임계도 냈고 변론기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불참할 경우에는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석을 한 거겠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시하거나 지연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모드를 보일까 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불러서 앞으로 심리를 할 것인지, 증거를 각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피청구인 스스로가 불이익을 크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준비기일 때까지는 선임계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권한대행 이야기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성훈]
법적으로 선례가 워낙 없지만 다만 첫 번째 질문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령 대통령이 갑자기 궐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이고 국무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직위 자체는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요. 국무총리가 만약에 그 직위 없다고 한다면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위를 대행하는데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직위를 대행하는. 정확하게는 1인 3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자신은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매우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발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전에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탄핵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소위 야당이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야당이나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 행사를 당연히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요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다시 탄핵심판 얘기를 해보자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심판 속도가 빠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었고, 서류 송달 과정을 문제삼기도 했었어요. 절차상 문제를 따지겠다는 전략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공적인 행동은 다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재판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교부송달로 하게 되어 있고, 그걸 받음으로써 재판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11차례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송달을 한 것에 대한 뉴스가 매일같이 매 시간 나왔었고, 송달 수취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는 송달 간주로써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송달을 형사소송법에 부족한 부분을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게 했는데 지금 송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즉 이런 심판 자체가 제기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방어권 행사가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야 하는데 문자, 뉴스로 알리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송달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고 의결서를 받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몰랐다. 송달을 적법하게 못 받아서.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절차적인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거는 이 절차의 헌법성, 중요성과 같이 비교형량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파면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천천히 몇 년 동안 진행하면 우리 국가적인 이익에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헌법적인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이런 심판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계속 수취를 안 받는 상황. 그리고 수취를 안 받는 상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변호인 선임계를 내기 전에 변호인인지 아니면 법률자문인지 어떤 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당되는 변호사가 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항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 관련자 15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도 같이 증거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탄핵심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열된 게 아니라 딱 하나, 내란죄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핵심 쟁점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법질서를 훼손하고자 했는가.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도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국회를 봉쇄하고자 했는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는가. 세 번째는 결국 국회의원이나 헌법기관들, 중앙선관위,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하고자 하였는가, 이 세 가지거든요.
결국 세 가지에 있어서 실제로 어제 검찰의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 핵심적인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현출이 되고 심리에서 직접적인 증언으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어떤 면에서 장단점인지 고민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담화문들을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주장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탄핵심판은 어찌 보면, 특히나 내란죄의 혐의점 되게 심플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봉쇄하고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는가. 지시를 받았다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과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의 진술은 있는데 대통령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나 정치적인 선전의 장으로 하고자 한다면 재판 자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김성훈]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를 하면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결론은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의 총망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헌법기능을 중단시키고 이것을 인위적인 권력으로 문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총 누적 45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폭동으로써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회 의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체포하고 무엇보다도 체포라는 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포고령 1호가 그 자체가 되게 위헌적이거든요. 만약에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헌법학자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해산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국회 계엄해제 의결권을 막거나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끌어내고자 했던 구체적인 지시들. 예를 들어서 도끼로 문을 찍어서라도 끌어내라. 아니면 4명이 1명씩 업고 나와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들이 특히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현직, 피고인으로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들의 진술에도 나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내란죄의 핵심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검찰로서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혐의사실들을 입증하고 또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물증과 증거들을 다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출석하면서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사에는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삼청동 안전가옥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와의 입장 충돌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 안가회동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거는 그 행위의 내용으로써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행위의 원인이 결과가 되어서 헌법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라는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의 이번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은 3월부터 있었고. 특히 11월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진술로써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진술과 매칭될 수 있는, 부합할 수 있는 증거로써 누가 어떻게 드나들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확보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제시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보안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반대로 2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없는 이상 그것을 수락해야 한다, 책임자는. 그런 있었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삼권분립상 법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발부한 영장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써 법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내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불출석할 거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김성훈]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와 법원의 발부 여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의 수사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역산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건 매우 임시적으로 구금을 하는 것이고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거나 앞으로도 출석을 거부하고자 할 때 그 경우에 출석을 강제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일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연장해서 그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기소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라면 지금 바로 그런 프로세스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수사들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사실상 중요임무종사자들의 핵심적인 진술들. 국회 의결 봉쇄라든지 국회의원 체포라든지 국회의원 구금이라든지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구금, 구금을 이용한 물적인 동원, 구금의 구체적인 명단에서 체포조들의 활동, 통화내역과 소통 내용들이 다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체포영장의 발부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례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이나 이런 문제들을 재판부도 신중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란죄라는 것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아주 강력한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어떤 것도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면 엄청 중대한 많은 범죄들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외환의 죄 같은 경우 소추가 가능하다는 거는 재직 중에 강제수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내란, 외환죄의 공통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필요로 하는 수사들을 엄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헌법이 열어준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기소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거나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제 구속, 신병 확보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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