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여당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이 시작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그제(27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즉시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사건은 그제 사실상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모두 10건이 됐습니다.
헌재는 그제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시급한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여기에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이 아닌 일반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이든, 탄핵심판이든, 결정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6명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여전히 미지수로 남기는 해요. 심리는 할 수 있으니까 결정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새로운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등으로 탄핵된다면, 헌재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김민영)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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