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드러난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번째 출석요구에는 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 기자 ▶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 수사의 본류는 내란죄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몸통'인 내란죄까지 수사할 순 없다는 겁니다.
출석 여부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겠다는 얘깁니다.
공수처는 최근 구속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는 점을 법원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역시 같은 논리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현재까지는 내일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됐잖아요.
이것도 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될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지시 내용들이 있었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나온 셈입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사항들이라, 사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공수처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용현 공소장'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기존 수사만으로도 윤 대통령 조사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더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공소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왕이면 화끈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찰 조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대부분 입증이 된 마당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운운하며 조사를 안 받겠다고 시사한 만큼, 안 나오면 강제수사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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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승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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