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체포 가능할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헜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관심은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조항은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법적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경호처가 이번에는 협조를 할까요?
공수처 입장에선 출석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생긴 건데, 이를 들고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엔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쟁점은 뭐가 될거라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수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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